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5, 6일 양일간 열렸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지 두 달여 만에 개최된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자질을 검증했다. 조 후보자의 신상에 대한 의혹 제기보다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사법 정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는 모습이었다. 야당에서도 조 후보자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이 나왔다.

이틀에 걸친 청문회를 마친 여야는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야당에서도 조 후보자에게 큰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 이르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임명동의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조 후보자는 이번 인사 청문회에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와 ‘조건부 구속영장제’ 도입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판사의 영장심사권을 강화해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과 구속 위주 수사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검찰은 그동안 ‘기밀유출’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해 왔다. 하지만 새 대법원장 후보자가 찬성 입장을 밝힘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그동안 검찰은 피의자의 휴대전화나 PC 등을 과도하게 압수수색하는 것을 두고 ‘수사 편의주의’란 비판을 받았다. 범죄와 무관한 개인의 사생활까지 노출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별건 수사 시비도 많았다. 지난해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91.1%에 달하고 발부 건수는 2011년에 비해 4배가량 늘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남발하고, 법원은 이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 결코 빈말은 아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올 6월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으로 추진하다 검찰 반발로 중단된 상태다.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구속 대상자를 석방한 뒤 조건을 어길 경우에만 실제로 구속하는 조건부 구속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된 뒤 곧바로 착수할 생각임을 비쳤다. 구속을 줄이면서도 영장 기각에 따른 증거인멸·도주 우려는 막자는 이유에서다. 이는 불구속 수사 원칙보다는 구속을 중시하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보복 범죄 등의 위험을 차단하면서 무죄추정 원칙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함께 꾀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국민들이 사법부에 절실히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보겠다”며 재판 지연을 비롯한 사법부 현안도 조속히 해소하겠다고도 했다. 조 후보자가 국회 표결을 거쳐 새 사법수장이 된다면 사법 현안 개선을 통해 인권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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