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김홍희도 징계대상 포함

작년 중간발표와 같은 내용엔

보수 ‘세몰이용’이란 관측도 나와

(서울=연합뉴스)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 씨가 3월 24일 서울 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1차 공판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 씨가 3월 24일 서울 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1차 공판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관여된 전·현직 관계자 13명이 문책성 징계·주의 요구 처분을 받았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퇴직과 고령을 이유로 처분 대상에는 빠졌다.

지난 2020년 사건 발생 당시 관련 당국의 초동대처가 부실했고 당국이 그 사실을 은폐하거나 수사 결과를 왜곡했다는 취지다.

작년 6월 문 정부가 ‘월북 몰이’를 했다며 감사 착수한 지 넉달 만에 관련자 20명을 무더기 수사요청했던 감사원이 1년 6개월이 지나 당시 발표 내용과 거의 비슷한 최종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됐다는 의미라고 했지만 다시 한번 여론을 상기해 보수 세몰이에 나설 의도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서해 사건에 대한 감사 착수는 논란의 연속이었다. 작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6월 해경과 국방부가 뜬금없이 문 정부 시절의 조사 결과를 번복했고 마치 이를 기다렸다는 듯 그 이튿날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가면서 전 정권에 대한 표적성 감사란 의혹을 받았다.

특히 남남 이념 갈등을 앞세워 갈라치기에 돌입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해 절차 위반 논란도 불거졌다. 감사가 끝나기도 전 사무처 결정으로 중간발표를 하며 감사 내용을 공개해 여론몰이에 나섰다가 실패하기도 했는데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감사원, 서해 사건 감사 결과 발표

감사원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해 사건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사건과 관련 위법·부당 관련자 13명에 대한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인사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13명 중 8명이 현직 공무원이며 이 가운데 문책성 징계를 내린 것은 7명이다. 윤석열 정부 현역 대장급 장성 2명을 포함해 통일부 고위공무원 등이 포함돼 있다. 국방부 소속 1명은 주의를 줄 것을 요구했다.

퇴직자 5명에 대해서는 비위 내용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해 재취업·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박 전 원장의 경우 퇴직한 데다 나이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인사자료 통보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고 행정상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상자에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포함됐다. 이날 발표는 지난해 10월 중순 발표한 중간 감사 내용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감사보고서 원문은 국가 보안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文정부가 은폐‧왜곡‧월북몰이”

서해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다. 당시 문 정부는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안보실, 해양경찰,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은 서해 공무원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생존했을 당시에는 상황을 보고‧전파하지 않고 조기 퇴근했고, 대북전통문 미발송 등 관련 규정과 매뉴얼에 따른 신변‧보호 및 구호 조치를 검토‧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해 공무원 이씨의 피살‧소각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비밀자료를 삭제했고, 실종(생존) 상태인 것처럼 관련 자료를 작성‧배포하고 최초 실종 지점을 그대로 수색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그러다가 서해 공무원 이씨가 사망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된 이후에는 자진 월북한 것으로 결론 내기 위해 군이 확보한 첩보에도 없는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 여부를 부당하게 판단‧발표하고 미확인 사실이나 은폐‧왜곡된 수사 내용 등을 근거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비위 행위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고 하급자가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웠던 점과 군·해경 조직의 특수성, 처분 요구의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책임의 정도와 처분 요구의 대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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