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지각 예산

합의 못 본 예산 정국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과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재석 18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무효 2명,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의결됐다. ⓒ천지일보 2023.12.0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과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재석 18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무효 2명,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의결됐다. ⓒ천지일보 2023.12.01.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여야 대치정국이 지속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2일을 또 넘기게 됐다.

지난 2021년 이래 3년 연속 ‘지각 예산’인데 연구개발(R&D), 지역 화폐 등 쟁점 예산에 대해 합의를 못 본 데다가 검사 탄핵안 등으로 대결 국면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정부 원안이 전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국회법 85조는 여야가 11월 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다음날인 12월 1일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했다. 다만 여야는 부의안 상정은 하지 않은 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는 헌법에 따른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2014년 국회 선진화법까지 도입했지만, 시한이 지켜진 것은 2014년과 2020년 2번뿐이다. 지난해엔 법정시한을 3주 넘긴 12월 24일에 처리돼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기록을 세웠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여야는 정기국회 안에는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늑장 처리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견해차 크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등 이른바 ‘쌍특검법 ’처리 기간 등과 맞물려 되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여야는 예산안 지각 처리를 두고 서로에 책임을 전가하며 이날도 ‘네 탓’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으로 예산 정국에 제동이 걸리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오늘을 결국 넘기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예산안이나 모든 법안에 대한 가장 엄중한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며 ”정부가 무관심하면 여당이라도 민생을 챙겨야 하는데 국민의힘 역시 민생 예산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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