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변함없는 투쟁으로 노동개악과 맞설 것”
민주노총 “재벌 대기업의 이익만 편협하게 대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재의요구안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윤석열 대통령 규탄”이라고 적힌 현수막으로 교체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재의요구안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윤석열 대통령 규탄”이라고 적힌 현수막으로 교체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1일 의결하자 양대노총 등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다. ‘국민이 늘 옳다’던 정부 여당은 민의를 저버렸다”며 “대법원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고, 국제노동기구도 수차례 노조법 개정을 권고했지만, 대통령은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또다시 입법권을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은 오히려 손해배상·가압류로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 내는 일을 막아서 안정적인 교섭을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라며 “또다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려운 진짜 사장을 찾아 헤매야 하고, 손해 가압류 폭탄으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어야 할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은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으로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무산시킨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한국노총은 변함없는 투쟁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과 탄압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에 예정됐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부대표자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정부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항의 표시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도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이 의결되자 곧바로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이 재벌 대기업의 이익만을 편협하게 대변하고 있음을 스스로 폭로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거부권 행사가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을 함부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이며, 국제사회의 규범이자 법원 판결문에서도 적시하고 있는 원청 책임 인정과 손해배상의 제한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동 개악과 노동권 침해로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정부에 온 힘을 다해 맞설 것”이라며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현장에서 관철되도록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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