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2개월만 1심 재판 마무리
檢 “실체관계 부인… 반성 없어”
孫 “고발 사주한 적 없다” 부인
재판부, 내년 1월 12일 선고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21년 9월 언론 보도로 첫 의혹 제기가 이뤄진 지 2년 2개월 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된 것이다. 손 검사장은 “고발을 사주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선고는 내년 1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관한 결심 공판에서 공수처는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수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무상비밀누설 등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등 징역 총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검사는 공무원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더욱 엄격히 (중립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국기문란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수사에 이어) 공판에 이르기까지 텔레그램 파일과 메시지 전송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고, 실체관계를 부인하면서 어떠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검찰권을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국기문란행위가 반복될 것”이라고 최종의견을 전했다.

앞서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손 검사장은 “탄핵이 예고된 상태라 진술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며 공수처의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다만 판결에 있어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질문한다는 재판부의 신문에는 답했다.

먼저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경위와 제3자 개입 여부를 묻는 재판부에 “기억나는 게 없다”며 “추정되는 인물이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공수처에 압수당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풀지 않은 점에 대해선 “그 당시(2020년) 휴대전화가 아니므로 풀어줄 이유가 없다”며 “정당한 문건까지 판사 사찰 문건이니 공격하는데 풀었다면 억측이나 추측으로 기소당했을 것이 뻔했다”고 주장했다.

손 고검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1·2차 고발장의 작성자와 첨부 자료의 출처가 불명이고 제3자 개입 가능성도 있다”며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자를 밝히고 법원의 판단을 받았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은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준성 보냄’에 집착해 논리적 모순과 사실관계의 허점을 증거가 아닌 추측으로 채워선 안 된다”며 “이 사건에는 온갖 정치적 해석과 공격이 난무하고 피고인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검찰이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라고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총선을 앞두고 손 검사장이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김웅 의원에게 민주당 인사 고발을 사주하고, 이를 활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공수처 판단이다. 당시 손 검사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으면서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손 검사장 측은 김 의원에게 고발장 및 판결문 자료를 건넨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로 손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께 나올 예정이다. 김 의원은 고발사주 의혹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어 검찰로 이첩했지만, 검찰은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역임할 당시 이 사건으로 기소된 손 검사장은 지난해 7월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발령받은 후 올해 9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재직 중이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9일 손 검사장과 함께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등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가 이튿날 이를 철회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인 오는 30일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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