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총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고발 사주 의혹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검찰이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라고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총선을 앞두고 손 검사가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김웅 의원에게 민주당 인사 고발을 사주하고, 이를 활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공수처 판단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손 검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께 나올 예정이다. 김 의원은 고발사주 의혹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어 검찰로 이첩했지만, 검찰은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