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북한조선중앙통신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한 2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날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서명 합의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3.11.22
(서울=연합뉴스) 북한조선중앙통신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한 2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날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서명 합의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3.11.22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정부가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9.19 남북 군사합의’의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재개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대북 감시·정찰 능력이 제약되다 보니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식별은 물론 이를 대비한 군의 훈련이 제한됨으로써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등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가 취약해졌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한 총리는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앞서 전날 밤 이른바 3차 정찰위성 발사에 나섰다. 지난 8월 정찰위성 발사 실패 후 약 3개월 만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천리마-1형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해 만리경-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전했다.

이날(한국시간) 새벽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영국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열렸다.

NSC 상임위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이를 위해 오전에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됐다. 합의의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간단한 절차로 가능하다.

남북은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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