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은 22일 전날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은 22일 전날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천지일보=이솜 기자]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에 성공하며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한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남북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하다 보니 한국에 훨씬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북한의 잦은 도발과 군사합의 위반으로 군을 중심으로 9.19 군사합의 무용론과 효력정지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간단한 절차로 가능하다.

한편 북한은 22일 전날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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