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조선중앙통신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한 2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서명 합의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안건 심의, 의결했다. (출처: 연합뉴스)
북한조선중앙통신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한 2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서명 합의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안건 심의, 의결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22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작업에 착수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전날 밤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며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북한 도발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다. 그 결과, NSC는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규정한 9.19 군사합의 1조 3항에 대한 효력정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긴급 NSC 상임위 결과를 반영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며 “또한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간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우리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취약해졌다”며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돼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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