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정찰위성 발사한지 9시간 만

윤석열 대통령. (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한국시간) 9.19 남북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 정지 의결을 재가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영국 현지에서 9.19 군사합의 조항의 일부 효력정지 의결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안건을 의결했다. 북한이 전날 밤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한 후 약 9시간여 만의 대응 조치다.

이날(한국시간) 새벽 윤 대통령 주재로 영국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개최됐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대북 감시·정찰 능력이 제약되다 보니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식별은 물론 이를 대비한 군의 훈련이 제한됨으로써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등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가 취약해졌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북한은 전날 밤 이른바 3차 정찰위성 발사에 나섰다. 지난 8월 정찰위성 발사 실패 후 약 3개월 만이다. 정찰위성을 발사한 지 약 3시간 만에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사 성공 소식을 전했다.

통신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며 “천리마-1형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해 만리경-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밝혔다.

남북은 지난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평양공동선언 부속 합의서로 9.19 군사합의를 채택했다.

9.19 합의서에는 남북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구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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