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본사에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임시회의를 마치고 이동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8.18.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본사에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임시회의를 마치고 이동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8.18.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재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받은 것과 관련해 “최고 경영진의 준법경영에 대한 신념과 지원을 법원이 충분히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찬희 위원장은 21일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회의에 출석하면서 이재용 회장에 대한 검찰 구형량에 관한 질문에 “판결을 앞두고 준감위원장으로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찬희 위원장은 “구형과 관계 없이 사법부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최후 보루가 사법부인 만큼 훌륭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찬희 위원장은 “준감위가 정착되고 여러 기업이나 경제단체에서 이 같은 기구를 만들고 있지 않나”라며 “(준감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최고 경영진의 준법 경영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적극적 지원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선고일은 내년 1월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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