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김민철 기자] 사법 양대 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공백을 이어가는 가운데 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국회 헌재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이 후보자를 차기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목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
이 후보자는 경북 출신으로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장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이 때문에 보수 색체가 강한 인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때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받았다면서 생산적인 정책검증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분위기다. 아울러 양대 사법수장 공백 사태를 부각해 헌재소장 임명이 속해 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라는 점, 이 후보의 보수적인 판결성향 등이 쟁점으로 회자되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 6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임명할 수 있다.
한편 대법원과 헌재의 수장 부재로 일선 법원의 심리와 판결에 가이드라인과 같은 기준이 되는 법률·헌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논의가 멈춰선 상태다. 사실상 사법서비스 마비라는 것인데,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임명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두 수장 모두 국회인준을 받아야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의 결정이 중요하다. 현재 대법원과 헌재는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법원은 13일 기준 50일째(안철상 대법관), 헌재는 4일째(이은애 재판관)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