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법원장에 조 후보 지명
40일 넘은 공석에 문제 산적
“성의 다해 헌법 받들겠다”

조희대 전 대법관. (출처: 연합뉴스)
조희대 전 대법관.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명 소감에 대해 “어깨가 무겁고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뿐”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9일 대법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안철상 선임대법관을 면담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찾은 자리에서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차기 대법원장으로 조 후보자를 지명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장직이 40일 넘게 공석된 상황에 이뤄진 지명이다.

늦어진 대법원장 임명에 따른 사법부의 재판지연 악화 등의 문제 발생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 후보자는 진심과 성의로 직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조 후보자가 취임하면 풀어야 할 문제로 ▲재판 지연 ▲수장 공백에 따른 신뢰 추락 ▲대법관 2명 인선 신속 해결 등이 꼽힌다.

만약 조 후보가 국회 인준을 통과한다해도 연말쯤 대법원장이 임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내년 1월 1일 퇴임을 앞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결정 역시 지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말 대법원장이 임명되고 대법관 인선이 추천위원회 구성 등 3개월 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3월까지 대법관 공백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우선 당장 풀어야할 시급한 문제는 ‘재판 지연’ 사태다. 최근 5년간 사법연감을 살펴보면, 지난해 민사합의 사건의 경우 ▲1심 420일 ▲항소심 332일 ▲상고심 461일 소요됐다. 이는 2021년(364일·303일·322일)에 비해 1년 만에 1~5개월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대법원의 처리 속도가 더뎌졌다. 이 때문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제도 문제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해야 한다. 앞서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폐지되고 법원장 추천제가 도입되면서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한 유인 요소가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러한 제도가 수직적 문화가 개선됐다는 평가도 적지 않아 과거로 돌아가기 쉽지 않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임명 제청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두 대법관은 내년 1월 1일 임기가 끝나지만, 후임 인선은 신임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해 대법관 1명이 처리한 사건이 4000여건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새 대법원장이 최대한 신속하게 제청 절차에 착수해 대법관 공백을 메워야 한다.

조 후보자는 이날 낮은 자세로 진심과 성의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중책을 맡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한 차례가 아니라 수천, 수만번 고사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사법부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린다”고 겸손함을 보였다. 그러면서 2027년 6월 정년이 도래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해도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서 헌법을 받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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