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생물학적 성과 성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트렌스젠더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성사를 받을 수 있다는 가톨릭의 교리 해석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가톨릭 신앙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교황청 신앙 교리부는 이 같은 지침을 공개했다.
가톨릭에서 세례는 신자를 신앙생활에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성사로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지닌다.
다만 트렌스젠더가 다른 신자들과 같은 조건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지만 공적인 파문이나 혼란을 일으킬 위험이 없는 상황이어야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뒀다.
신앙 교리부는 트렌스젠더가 세례를 받는 아이의 대부나 대모 결혼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함께 냈다.
이는 브라질의 산투아마루의 호세 네그리 주교가 지난 7월 성소수자들가 세례의 결혼의 성찬례에 참여하는 것에 관한 여섯 가지 질문을 교리실에 보낸 데 대한 답변이다.
질문과 해석은 교황청 수장인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추기경이 서명하고 프란치스코 교황도 지난달 31일 작성된 뒤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이번 지침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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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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