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국가가 생명을 지켜야 할 책임을 저버려도 된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해경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총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세월호 유가족 등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1년 2개월 동안 전면 재수사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한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국민연대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맞춰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족들은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유족들은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지휘부가 상황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책임의 문제”라며 “재판부는 ‘몰랐다’고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왜 파악하지 않았는지’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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