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7시 20분 인천국제공항 통해 강제송환
“조사에 성실히 임해 재판과정에서 모두 밝힐 것”
559억 횡령·배임 혐의… 인천지검 압송 후 조사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만에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만에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세월호 참사 관련 마지막 해외 도피자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참사 9년 만에 4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됐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유 회장의 차남 혁기씨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 부터 인계받아 국내로 송환했다. 유씨는 4일 오전 7시 20분쯤 미국에서 대한항공 KE086편을 이용해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했다.

검찰 호송팀은 전날 미국 뉴욕 존F.케네디 국제공항 내 한국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미국 수사당국 관계자들로부터 유씨를 넘겨받아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유씨는 횡령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번 범죄인 인도 송환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그동안 검찰 출석 요구 수차례 거부한 이유는 뭔가?” “청해진 해운이나 아이원아이홀딩스 경영에 관여한게 맞나”는 등의 질문에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재판과정에서 모두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뉴욕 생활을 일각에서 도피라는 데에는 “법망을 피해서 단 하루도 도망 다닌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유씨는 “9년만에 귀국한 소감은 어떻냐?”는 질문에 “고국땅을 밟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답했다.

유 씨는 마지막으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는지?”라는 질문에는 “그 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시고 불쌍한 분들이라 생각한다. 진심으로 그분들께 위로의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유씨는 미리 준비된 호송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가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유씨가 장기간 미국에서 국내로 귀국하지 않은 만큼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유씨의 강제송환은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9년 만이며 2020년 미국 뉴욕에서 현지 수사당국에 체포된 지 3년 만이다.

검찰은 유씨가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지목된 유병언 전 회장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한 만큼 사실상 후계자로 보고 있다. 2014년 당시 검찰이 파악한 유씨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는 559억 원이었다.

다만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에도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았고, 이에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그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국내로 송환되는 마지막 범죄인이다.

유씨는 이후 2020년 7월 미국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미국 당국이 유씨 인도를 최종 승인하면서 국내로 송환됐다.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참사 후 국내에서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4년 7월 전남 순천에 있는 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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