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만에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만에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50)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5일 오후 인천지법 법정으로 이동했다.

유씨의 강제송환은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9년 만이며 2020년 미국 뉴욕에서 현지 수사당국에 체포된 지 3년 만이다.

앞서 검찰은 3일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내 한국행 여객기에서 미국 수사당국으로부터 유씨를 넘겨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250억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