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오전 5시 20분에 송환
美영주권자로 불응하다 체포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차남 유혁기 씨. (출처: 연합뉴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차남 유혁기 씨.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사건과 관련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0)씨가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유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4일 오전 5시 20분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어 “혁기씨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미국, 프랑스 등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법무부가 국내로 송환하는 마지막 범죄인”이라고 전했다. 유씨는 귀국하는 동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받을 전망이다.

유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지목된 유 전 회장의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하는 등 사실상의 후계자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2014년 당시 검찰이 파악한 유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액수는 559억원이다.

하지만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2014년 4월 말 이후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았다. 검찰은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은 유씨에 대해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또 2015년에는 검사를 미국 법무부와 뉴욕남부연방검찰청으로 파견해 소재 파악과 송환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결국 유씨는 2020년 7월 미국 뉴욕에서 체포돼 범죄인인도 재판에 회부됐고, 미국 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불복해 낸 인신보호청원에 대한 상고가 올해 1월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에도 미국 국무부의 인도 승인 절차가 계속되자 법무부는 5월 미국 법무부 실무진을 한국으로 초청해 4년 만에 정기 ‘한·미 형사협력 실무회의’를 재개하고 신속한 송환을 재차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국이 최종 승인하면서 이번 송환이 성사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기간 범죄인 송환에 협력해 온 미국 법무부와 뉴욕남부연방검찰청 등 관계 기관에 사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외국 범죄인인도 중앙기관 및 법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국외로 도피해 형사사법 절차를 회피하는 주요 부패·경제사범의 국내 송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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