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혜 한세대 총장이 지난 2012년 7월 7일 네 번째 신앙 에세이집 '음악이 없어도 춤을 추자' 저자 사인회를 열고 있는 모습. (출처:뉴시스)
김성혜 한세대 총장이 지난 2012년 7월 7일 네 번째 신앙 에세이집 '음악이 없어도 춤을 추자' 저자 사인회를 열고 있는 모습. (출처:뉴시스)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여의도순복음교회 창립자 고(故) 조용기 목사의 세 아들이 어머니인 고 김성혜 전 한세대 총장의 유산을 두고 벌인 상속 분쟁에서 셋째 아들이 이겼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박사랑)는 지난 18일 오후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씨와 차남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이 삼남 조승제씨 등을 상대로 낸 유언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김 전 총장은 2020년 5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세 아들에게 토지와 아파트, 자동차, 현금 등을 각각 상속했다.

또 증권 계좌 잔고와 채권 등은 삼남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회복지법인 그레이스빌 등에 넘겼다.

2021년 2월 김 전 총장이 사망하자 장남과 차남은 더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삼남을 상대로 ‘유언 무효 소송’을 냈다.

이들은 어머니가 유언을 남길 당시 뇌 수술로 인해 의사능력이 떨어진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김 전 총장이 유언 전후 치매 검사로 불리는 한국판 간이정신상태평가(MMSE)에서 30점 만점 중 17~19점을 받은 내용을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이 남긴 유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MMSE 검사 결과가 다소 낮긴 하지만 중증 인지 장애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유언 당시 고인이 시간 인식이나 산수 계산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간단한 문장을 읽고 쓰는 능력이나 기억 등록, 기억 회상 능력에는 거의 문제가 없었다”며 “고인이 유언할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총장이 유언 전후로 휴대전화를 통해 장남에게 ‘주민등록 한 통 띄어서 갖다주렴. 내가 건강할 때 유산 상속하려 한다’ 등 문자를 보낸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는 김 전 총장의 진정한 의사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판시했다.

장남과 차남은 이에 대해 ‘삼남이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자를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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