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서산 부석사 관음상 봉안협의회는 오는 7일 오후 1시 30분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산 부석사 관세음보살좌상 봉안 학술발표회’를 연다. 이 발표회는 최근 일본에서 반입된 관세음보살좌상을 당초 봉안됐던 서산 부석사로 돌려줄 것을 촉구하기 위한 행사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일본 도둑에 의해 절도됐다 국내로 돌아온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 다툼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가 대법원에 환지본처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30개 불교계 종단으로 구성된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은 아직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약탈 및 도난문화재가 시효취득의 문제로 영구히 환지본처 될 수 없는 선례를 만들어 민족과 국가 앞에 씻을 수 없는 실수를 자행 해서는 안된다”며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소중한 민족문화의 유산이자 불자들의 예경의 대상으로서 본래 가치를 다 할 수 있도록 판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높이 50.5㎝, 무게 38.6㎏의 불상으로 고려시대인 1330년께 제작됐으나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후로 쭉 일본에 있었다가 지난 2012년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에서 훔쳐오면서 국내에 반입됐다.

이후 일본 정부가 반환을 요구하던 중 충남 서산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했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불상이 과거 왜구 침입에 의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출됐다고 판단, 서산 부석사에 소유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불상이 왜구에 의해 약탈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서산 부석사가 과거 사찰과 동일하다고 입증할 수 없고 일본 관음사의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돼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000년전 불상은 그 자리에 있었고, 지금도 본래 그 자리에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우여곡절 끝에 고국으로 다시 돌아온 불법의 상징인 성보이자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 환지본처할 수 있도록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환수 관련 재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현재 불상은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가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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