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위증교사 협의 소명 인정
儉 “증거인멸 했다는 것” 모순
대장동·정자동 특혜 사건 남아

[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3.09.26.
[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3.09.26.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구속을 면하면서 검찰의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재판부의 “증거 인멸 염려 없음과 혐의 입증에 문제 없다”는 판단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대표의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다. 검찰은 판결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도 수사를 보강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 안된 혐의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7일 기각을 결정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도개공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정리하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고, 백현동 개발사업과 대북송금 사건 혐의에 의심을 인정하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속 핵심 사유인 증거인멸 부분에서는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해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러한 판결에 검찰은 “법원 판단은 앞뒤가 모순됐다”며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했다”며 “대북송금 관련 이 대표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이라며 특히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가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를 인정하고, 민주당 인사들이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압박한 것이 의심된다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본 법원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혐의에 대해 추가로 보강해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등 혐의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어, 이를 감안하면 추가 소환 및 추가 기소 가능성도 언제든 열려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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