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9.2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9.26.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27일 기각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기각을 결정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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