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이날 오후 2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반복적·계속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교육감 측은 고 후보의 의혹이 이미 제기된 상태에서 유권자에게 필요한 공직후보자 검증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당시 기자회견이 정당했으며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조 교육감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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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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