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2.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2.10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0일 “항소심 판결은 정대협 30년 활동에 대한 폄훼”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의 명예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항소심 판결후 서울고법을 나서면서 “1심 법원은 총 26회 공판의 충분한 심리로 공소사실 대부분을 무죄로 선고하고, 업무상횡령 일부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1심에선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형량이 올라갔다.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는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윤 의원은 “항소심에서 검찰 측 증인들은 재판부의 거듭된 소환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여도 기존 진술과는 다르게 윤 의원에게 유리한 법정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 업무상횡령에 대한 윤 의원 측의 변론이 부당하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관련한 간접사실 또는 정황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은 이날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윤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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