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액 1700만원→8천만원
혐의 중 상당부분 유죄 인정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4월 26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인 윤 의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항소했다. (출처: 연합뉴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4월 26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인 윤 의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항소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횡령액수가 8000만원으로 늘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이날 횡령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보조금 사업에 진행된 사업비를 초과해 사업비가 청구돼 불필요한 국가 재정 지출이 초래됐다”며 “피고인들의 보조금 신청에 기망과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안부 지원 등의 모집금을 누구보다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정대협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30년 동안 인적·물적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활동했고 여러 단체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10년간 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1억원을 임의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보조금법 위반)도 받는다.

아울러 중증 치매를 진단 받은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는다. 윤 의원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4~2019년까지 안성 쉼터를 시민단체와 지역 정당, 개인 등에게 빌려주고 숙박비를 받은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며 1718만 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윤 의원이 횡령한 금액은 8000만원으로 늘었다. 보조금법 위반 등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 3000만원을 모금한 데 대해 “현장 후원금이 모였고 장례비를 서울시로부터 지원 받았으므로 충분히 시민사회장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한 1억 3000만원 중 상당 부분은 유족을 위로하고 장례를 지원하는 부분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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