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송부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임혜지, 원민음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체포동의안)를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체포될 수 없다. 국회의원을 체포·구속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현재 전체 국회 의석(297석) 과반인 167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대표의 구속은 민주당의 결정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결과는 가늠할 수 없다.

이 대표가 6월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후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에 가결 투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대표의 무기한 단식 돌입과 병원 이송으로 당내 여론이 바뀌어 반대표가 대거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이날 오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정치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인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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