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서가 접수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서가 접수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9일 국회에 접수됐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배임)과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국회 의안과에 도착했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접수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한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1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21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적은 이번이 9번째다. 앞서 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 무소속 이상직 전 의원, 국민의힘 정찬민 전 의원과 무소속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고 이 대표와 민주당 노웅래 의원,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바 있다.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7명,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표 11명으로 부결됐다.

최근 민주당에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와 영장 청구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데다 이 대표의 건강 악화로 인한 병원행, 또 계속된 병상 단식에 동정론이 확산하는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에선 이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격앙된 분위기가 역력하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167석)만으로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다만 방탄 프레임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하기에 가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한 사실도 부담스럽다. 민주당은 21일까지 체포동의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18일 오전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날 오후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전자결재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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