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적 문제되면 안 돼”
이재명, 병원서도 단식 강행
체포동의안 21일 표결할 듯
당내 계파 갈등 재점화 양상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19일째 단식을 이어오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가운데 검찰은 같은 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체력이 급격히 저하돼 119구급대를 통해 여의도성모병원에 도착해 생리식염수 투입 등 응급조치를 받은 뒤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단식을 멈추지는 않을 예정이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폭주하는 정권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이 대표) 자신이 앞장서야 한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며 “이 대표는 최소한의 수액치료 외에는 음식 섭취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 대표의 입장에 대해서 한 대변인은 “그런 내용은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뇌물, 위증교사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전 9시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관련 배임, 위증교사 혐의와 대북송금 관련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병원 이송 당일 영장을 청구하면서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받는다. 이에 따라 법원과 국회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제1항에 따르면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2항은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기준으로 구체적 절차를 살펴보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후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하고, 다시 법무부를 통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여야는 당초 이달 18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일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연설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됐다.

정부 측 절차와 윤석열 대통령 재가만 빠르게 진행된다면 이르면 20일 본회의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요건에 맞는 이달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천지일보DB

한편 체포동의안 정국이 결국 다가오자 민주당내 계파 간 갈등도 수면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친이재명(친명)계에서는 당론으로 부결을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검찰이 구속영장 시기를 저울질하며 이 대표를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비이재명(비명)계는 ‘방탄 단식’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마당에 이 대표가 단식을 했다고 체포안을 부결한다면 내년 총선은 ‘방탄 지옥’으로 변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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