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1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6년과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도 검찰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기소된 지 무려 3년 7개월 만이다.

검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반민주적 선거”라고 지적했다. 송 전 시장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문재인 청와대와 선거 공약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의원은 송 전 시장의 청탁을 받고 관련 첩보를 수집해 표적 수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재판을 받는 사이 문 전 대통령의 ‘30년 친구’ 송 전 시장은 시장에 당선돼 임기를 다 채운 뒤 퇴임했고,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국민의힘 후보를 수사했던 황 의원은 국회의원이 됐다. 황 의원은 겨우 1심 재판이 끝나가는 사이 내년 5월까지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신속한 재판이 중요한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아무리 강제력 없는 규정이지만 이 정도의 재판 지연은 있을 수 없다. 이는 김명수 사법부 재판 지연의 대표적 사례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이 기소된 건 2020년 1월이다.

하지만 사법부는 미심쩍은 이유로 재판을 지연·공전시켰다. 2020년 이 사건의 첫 재판장을 맡았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준비 기일만 6차례 열었을 뿐 1년 3개월 동안 본재판을 시작도 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 부장판사가 2021년 4월 돌연 휴직하면서 새 재판부는 기소 이후 무려 1년 4개월 만인 2021년 5월에야 첫 본재판을 열었다. 조직적인 재판 지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최대 불법 사례의 하나이다. 문 전 대통령은 송철호 시장의 당선이 자신의 ‘소원’이라고 공공연히 밝혔다. 이에 청와대 비서실 내 8개 조직이 그를 당선시키려고 하명 수사, 후보 매수, 공약 지원 등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 송 후보 측이 넘겨준 야당 후보 관련 첩보로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고, 경찰은 야당 후보가 추천장을 받던 날 그의 사무실을 급습했다고 한다. 야당 후보는 선거에서 낙선한 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문 정권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덮으려고 총력전을 펼쳤다. 문 전 대통령 대학 후배로 친문 검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관련자들을 기소하자는 수사팀 의견을 덮었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팀을 검찰 인사를 통해 솎아냈다. 수사를 지휘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 징계를 청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투명하게 사건 수사를 해야 하고, 법원은 법리와 증거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판결을 해야 한다. 하지만 문 정권 시절 검찰과 법원은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 사건에 대한 재판 일정이 이유 없이 늦어지면서 사법부의 불신이 깊어지게 됐다. 이달 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취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비정상의 법원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