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과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 이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사건 특검도 추진 중이다. 이 사건은 아직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표가 국방부 장관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도를 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채 상병 수사와 관련, 이 국방부 장관이 실수를 저지른 것은 맞다. 이 장관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보고한 수사 결과 문서를 결재했다가, 뒤늦게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외압’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국방부 장관 탄핵 사안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군사법원법에서 군인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권은 관할 경찰에 있다. 하지만 군사경찰도 자체 수사할 수 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수사할 권한과 임무를 갖는다. 국방부 군법무팀은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에 따라 ‘군사경찰은 사건 조사 내용만 기재하고 혐의 여부는 판단하지 말고 경찰에 이첩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박 수사단장은 이를 ‘외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법무팀은 특정인에 대한 혐의와 기소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바로잡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외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국방부 장관이 ‘누구는 혐의자에서 빼라’ 식으로 지시했느냐의 여부이다. 박 전 단장은 ‘대대장 이하로 과실치사 혐의를 한정하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국방부는 대상범위에 대한 지침을 준 바가 없고, 다만 법리 판단이 정확히 됐는지를 다시 판단해 보라고 했다고 한다. 이 문제는 앞으로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검찰 수사로 수세에 몰린 이 대표와 민주당이 탄핵 남발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부터 정권 퇴진 집회에 참석한 이들도 있다. 이 대표는 단식 중에도 윤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모임에 함께 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12월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강행 처리했었다. 올해 2월에는 이상민 장관을 탄핵 소추했지만 7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번에는 이 대표가 마지막 검찰 소환 조사 전날 국방부 장관 탄핵을 선언했다. 방탄용 탄핵 소추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 안팎에선 임박한 개각에서 국방부 장관도 교체 대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굳이 ‘탄핵’ 같은 정치 공세를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작금의 상황을 탄핵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책과 입법으로 다수 야당의 임무를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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