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음 정치부 기자

‘가짜뉴스’가 도를 넘었다. 대선 사흘 전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에게 거액을 주고 한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인터뷰가 가짜였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뜨겁다. 여당은 이를 “대선조작 공작 게이트, 국가반역죄”라며 최초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를 비롯해 인용보도한 매체 기자들을 고발했다. 만약 실제 거액의 돈을 주고 허위 인터뷰를 한 게 사실이라면 국민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부추긴 죄가 결코 작지 않다. 당시 윤석열 후보가 불과 25만여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실에 비춰보면, 판을 뒤집을 수도 있었던 중대 범죄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인터뷰를 두고 “정치공작을 많이 한 전문가 작품”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가짜뉴스’ 처벌은 수사기관이 아닌 언론의 한계점을 생각할 때 ‘언론보도의 자유’를 과하게 통제할 가능성이 있어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고 명백히 의도적 ‘왜곡, 허위보도’로 밝혀진 경우 그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할 필요성이 있다.

요즈음 가짜뉴스의 중심축이 되는 건 사실 이런 언론보다 유튜브다. SNS에 특정인 흉만 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세상에 유튜브 가짜뉴스는 수백만명이 보는 데도 제대로 된 처벌법이 없다는 게 피해자들의 공통된 하소연이다. 하지만 과거 명예훼손 글을 노출한 네이버에 책임을 물어 유사사례가 대폭 줄어든 것을 참고하면 영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2013년 법원은 명예훼손 글을 방치한 네이버에 법적 책임을 무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SNS에 명예훼손 글이 올라올 경우 네이버 등 창구가 되는 포털에 신고하면 해당 게시글이 안 보이게 처리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는 포털에 대한 법적제재가 개인이 임의대로 올린 가짜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주게 됐다.

유튜브의 경우 구글이 한국 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으나, 가짜뉴스 신고를 받고도 유튜브 측에서 그대로 방치한 경우 유튜브 측에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둔다면 가짜뉴스 노출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각국에서 유튜브 가짜뉴스가 논란이 되는 만큼 국제사회와 공동 제재방안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기업의 이윤은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비롯되기에 기업이윤이 커질수록 윤리적 의무도 커져야 마땅하다는 것을 이유로 구글 측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유튜브 가짜뉴스 처벌을 막고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보다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 당사자가 겪는 고통과 국민 혼란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유튜브 가짜뉴스 처벌법안은 그 어떤 법안보다 시급하다 할 수 있다.

나아가 현재 유튜브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걸 빌미삼아 직접적인 신고조차 받지 않고 모든 것은 이메일로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 저작권 관련된 신고만 처리하고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려면 유튜브 가짜뉴스 전담처리반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가짜뉴스 고소나 고발을 용이하게 하고 가짜뉴스라는 증거가 있을 경우 관련 전담처리반이 유튜브 측에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루트를 개설해 두는 것도 방법이다.

유사범죄가 반복되는 것은 강력한 처벌과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없이 만든 ‘가짜뉴스’가 질 나쁜 범죄라는 것을 인지시키려면 ‘가짜뉴스’를 생산한 채널 운영자에게도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피해가 큰 사례만 일벌백계해도 자동적으로 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수가 ‘유튜브 가짜뉴스 정화’를 바라는 만큼 국내외 정책입안자들이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면 분명 해법이 있을 것이다. 모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너무 오랜 세월 방치했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라고 한다. 더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실효성 있는 유튜브 가짜뉴스 제재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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