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지붕 위에 걸린 십자가. ⓒ천지일보 2020.12.29
교회 지붕 위에 걸린 십자가. ⓒ천지일보 2020.12.29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았다며 신도에게 1억여원을 뜯은 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종교 생활 관계 등으로 A씨를 믿고 의지해오던 B씨의 모친에게 “내가 돈을 빌려야 하는데 기도 중에 B씨가 내게 돈을 빌려준다는 하나님의 예언 응답을 받았다”며 B씨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약 1억 1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송 부장판사는 6500만원 정도 피해 보상을 한 점과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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