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2.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2.10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 결심공판에서 “다수에게 기부금을 모아 감독·통제 없이 사용하는 게 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중증 치매 노인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이 적법한지 냉철하게 판단해 명확하게 불법임을 판결해 달라”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윤 의원은 최후 진술서를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30년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이 된 것도 피해자들과 약속을 지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인권을 이루기 위해서였을 뿐”이라며 “시민운동가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저와 제 동료, 가족이 치른 대가는 너무나 크고 깊다”고 눈물을 보였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10년간 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1억원을 임의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1억원 가운데 1700만원만 횡령 혐의를 인정해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한 액수와 관련해 “후원금을 목적에 맞게 쓰지 않았더라도 (위안부 문제 해결) 관련 활동에 썼다면 횡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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