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특사’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는 9일 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광복절특사’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는 9일 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임혜지, 김민철 기자] 78주년 광복절을 앞둔 14일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유죄판결을 받았던 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해 광복절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사면은 15일 0시 발표된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신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 발표하게 된다. 앞서 지난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면에 대해 “제가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사면은 헌법적 법률에 규정된 절차고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지난 특사에서 배제된 이들을 포함, 경제인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 사면심사위 심사에서는 이중근 회장, 박찬구 회장을 비롯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등이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계인사 중 2016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 실장과 장충기 전 사장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관련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등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인사 중에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사면 대상자로 거명되고 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리 의혹을 폭로해 올해 5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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