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정치학박사/ 한국문화안보연구원 부원장

대한민국 헌법에는 ‘자유’의 고도화된 국민적 권리와 국가적 책무가 명시돼 있다.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과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와 “제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제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돼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갖는 헌법적 자유권리는 국가적 보호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자유를 유린하고, 인신을 구속한다는 것은 매우 엄중한 법의 집행이어야 하고, 권력의 반지성적 폭행이 돼서는 안 된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연설은 미국의 정치가이며 독립운동가인 패트릭 헨리(Patrick Henry)의 주장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는 단적으로 ‘자유’라는 정치철학의 선언이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자유’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자유의 보편적 가치를 재발견해야 하고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자유시민이 돼야 하는 것”을 역설했다.

그리고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게”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시민이 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한다”고 국민에게 약속을 한 ‘자유주의자’ 대통령으로 강한 인상을 줬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자유정부(Freedom Government)’라고 부를 수도 있을 정도로 윤 대통령의 연설에서 ‘자유’가 인용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난 정권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계 그리고 국가안보의 총체적 위기에 빠졌었다. 그러나 자유보수우파 국민의 자각과 선거승리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정상화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선택했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헌신을 한 사람들 가운데 지만원 박사도 추천되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 세론(世論)이다.

그런데 지 박사가 자유의 유린과 인권의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물론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법적 절차를 인정하고 제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지 박사에게 “과연 법 앞에 평등하였나?”와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가 무시됐는데 법률에 의한 것이었나?”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에는 ‘죄를 범했다’는 의심의 상당한 이유를 중시하지만 지 박사의 주장은 접근이 제한된 국가기밀사항에 준하는 관계로 ‘범죄로 확정’하기에는 아직은 사법부의 판단도 불가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거주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학문적 염려가 없으며, 사회적으로 도망할 신분이 아닌 점에서 83세의 연로한 지 박사의 인신구속은 처음부터 매우 의도적인 사법적 린치(Lynch)가 아닌지 법무부의 재고(再考)를 촉구한다. 현재 사법적 판결에 의해 재수감된 ‘자유의 박탈’은 근본적으로 2012년 12월 27일 이미 대법원에서 ‘북한군 개입표현’이 무죄로 판결됐었던 점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묵살한 잘못된 법적용으로 사법부 불신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지 박사가 감내하고 있는 사법적 억압은 재고의 여지가 많다. 현재 지 박사는 83세의 고령에 옥고를 치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적 요소와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권리에 대한 사법적 배임(背任)이라고 할 것이다.

5.18과 관련한 지 박사의 주장은 학문적 가치가 있는 연구이고, 그의 주장이 중세의 코페르니쿠스적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21조 1항에 기초한 ‘자유’의 일부이다. 따라서 제21조 4항에 따른 ‘법률적 책임’도 사법적 강압이 아니라 합리적 검증과 논리적 반증으로 상응한 기회 속에 진위(眞僞)를 식별하는 것이 ‘자유’의 보편타당성(Universalism)으로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과 일맥상통한다.

지 박사는 육사 22기로 임관해 청춘을 군에 바쳤고, 월남전에서 무공훈장을 받았다. 최초의 시스템학 박사이고 포병대령으로 예편한 국가유공자이다. 5.18에 관하여 군사전문가로서 18년간 20권의 책을 출간하며 진실규명을 위해 연구해왔다는 점에서 정치모리배의 행태와는 다르다. 고엽제 후유증까지 앓고 있는 지 박사의 수감생활은 생명을 위협하는 간접 살인이자 사법 폭력일 수 있기에 형집행정지 후 석방해 줄 것을 윤석열 대통령께 간청하는 바이다.

다가오는 8.15 특사에 꼭 포함돼 지 박사가 한 사람의 ‘자유시민’으로 돌아오게 해주기를 기대한다. 지 박사의 특사는 윤 정부의 공정과 상식의 검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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