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본사·지사’ 등 명칭 사용
“유튜브 통해 신호 표시”

[수원=뉴시스]  박광현 수원지검 인권보호관이 1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노동단체 침투 지하조직'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05.10.
[수원=뉴시스] 박광현 수원지검 인권보호관이 1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노동단체 침투 지하조직'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05.10.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민주노총에 침투해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총회장님’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파악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특수잠입, 탈출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A씨(53), 보건의료노조 전 조직실장 B씨(48),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 C씨(54), 금속노조 전 조직부장 D씨(52)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에 포섭된 뒤 민주노총에 침투해 지하조직을 구축하고, 북한 공작원과 해외접선·비밀교신 등을 통해 간첩행위를 하고, 합법적 노조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과 수시로 교신하면서 민주노총에 지하조직을 구축하고, 북한에 위원장 선거결과 예상을 보고하거나 내부 통신망 ID·비밀번호를 유출하고, 집행부 등을 내세운 반정부활동을 실행·추진하면서 그 결과를 수시로 북한에 보고했다.

이중 A씨는 2004년부터 올해까지 약 20년간 민주노총의 대외협력실 국장과 조직쟁의국장 등 핵심부서의 책임자로서 민주노총의 정책·조직·인사·교육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령을 수행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 문화교류국을 ‘본사’, 지하조직을 ‘지사’로 지칭하고, 민주노총은 지사의 지도를 받는 조직이라는 차원에서 ‘영업1부’로 지칭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파악한 북한 문화교류국 지하조직 구성도. (제공: 수원지검)
검찰이 파악한 북한 문화교류국 지하조직 구성도. (제공: 수원지검)

이에 따라 A씨는 지사장, C씨 등은 팀장 등의 명칭으로 불린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 본사에서도 초월적 존재라는 의미에서 ‘총회장’이라고 지칭했다. 

검찰은 북한이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의 송전선망 마비를 위한 자료를 입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확인했다. 실제 A씨 사무실 PC에서 검찰은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 등 군사시설 등의 자료를 발견했다.

청와대나 검찰 등 권력기관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인물과 인맥 관계를 형성하라는 지령도 북한이 내렸다고 봤다. 북한이 특정 정당에 대해선 지지를, 반대되는 정당에 대해선 와해·분열 공작을 지시했다고도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보안을 위해 민주노총 홈페이지 게시판의 특정 아이디 명의 게시글에 게시 취지와 무관한 내용을 삽입하거나, 특정 유튜브 동영상 댓글에 사전 약속한 신호를 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공개한 지난해 8월 30일 지령문에 따르면 이들은 “소식을 받는 즉시 유튜브 동영상 댓글에 문자 ‘토미홀’을 포함시킨 필명이나 글을 올리면 출장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준비하겠음. 9~10월이 불가능하다면 문자 ‘오르막길’을 포함시킨 글을 매달 18~20일에 올리다가 출장이 가능한 두 달 전에 ‘토미홀’로 해주기 바란다”며 유튜브 링크를 공유했다.

검찰은 민주노총 사무실이나 피고인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90건의 지령문과 암호해독키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진술거부로 일관했으나, 공판과정에서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진술을 거부하며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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