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太, 잇따른 설화 등 물의
당원권 정지 1년 이상 전망도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왼쪽)과 태영호 의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수진 최고위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23.04.13.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왼쪽)과 태영호 의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수진 최고위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23.04.13.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를 두고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두 최고위원은 잇단 설화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특히 태 최고위원은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 녹취록 유출 등으로 당내 큰 파장을 일으킨 만큼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윤리위)는 8일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위는 지난 1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1차 회의를 진행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윤리 규칙 제4조와 윤리위 규정 제20조를 들어 태 최고위원과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 훼손,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 ‘4.3 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또한 태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을 원색적인 표현으로 빗댄 ‘JMS’ SNS 게시, 제주 4.3 사건 발언 등의 논란과 후원금 쪼개기 의혹, 대통령실 공천 개입으로 추정되는 녹취록까지 유출돼 논란이 크게 불거졌다.

윤리위 징계 절차가 개시되자 김 최고위원은 지난 6일 자신의 징계 반대 서명을 독려하며 당의 결정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태 최고위원도 자신을 향한 여러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며 정면 돌파를 선택하는 등 사퇴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두 최고위원 모두 당내 큰 물의를 일으킨 만큼 중징계는 불가피해 보인다. 윤리위 징계 종류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총 4가지로 구분된다.

당내에서는 두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로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들의 내년 총선 공천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두 최고위원이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을 받게 될 경우 최소 2024년 5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되기에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어렵게 된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없다.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심사 추천 대상에서 배제되다 보니 오는 총선에 출마하기 어려운 것이다.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두 최고위원의 공백은 당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 전국위원회에서 새 최고위원을 선출한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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