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현수막의 설치를 구체화하는 제도 마련과 옥외광고물법령 개정건의, 현수막 게시시설 확충 및 정당 홍보 등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동인천역 앞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정당 현수막(제공: 인천시청) ⓒ천지일보 2023.03.03.
인천시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현수막의 설치를 구체화하는 제도 마련과 옥외광고물법령 개정건의, 현수막 게시시설 확충 및 정당 홍보 등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동인천역 앞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정당 현수막(제공: 인천시청) ⓒ천지일보 2023.03.03.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기간 중 현수막을 무제한으로 게시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로 국민이 반감을 갖고 있는 가운데 이는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등 문제를 야기한다는 이유에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보고서’를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누구나 시설물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선거운동에 이르는 시설물은 후보자가 게시하는 현수막에 한해 제한없이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를지지 추천 반대하거나 정당과 후보의 명칭 또는 성명을 나타내는 시설물 게시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정치적 표현 자유 확대를 취지로 해당 의견을 냈지만 ‘현수막 공해’가 사회 문제로 거론되는 걸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국회에는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 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시를 규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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