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13명에 마약음료 제공
검찰, 모집책 1명 추가 체포

‘마약 음료’ 번호 조작 김모 씨 검찰 송치.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23.05.04.
‘마약 음료’ 번호 조작 김모 씨 검찰 송치.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23.05.04.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 퍼진 ‘마약음료’를 제조·공급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마약 공급책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검찰은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마약류관리법상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신준호 부장검사)은 이날 마약음료 제조 및공급책 길모(25)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미성년자 마약제공)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39)씨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마약공급책 박모(39·중국 국적)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길씨는 지난 3~4월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시음 행사를 열고 아르바이트생을 통해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수를 건넨 뒤 이를 미끼로 학부모들을 협박해 돈을 챙기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모씨는 중계기를 이용해 070으로 시작하는 중국 인터넷전화 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위장하고 범죄 수익 1542만원을 입금받아 세탁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박모씨는 길모씨에게 범행에 쓰일 필로폰 10g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길씨 등과 통화한 300여명의 대한 계좌거래·출입국 내역 등을 분석해 추가로 40대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책 이씨를 국내에서 검거, 이달 2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씨 외에도 주한 주중대사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중국 체류 중인 보이스피싱 총책 등 공범을 검거해 국내 송환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업해 추가 송치 예정인 공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5세부터 18세 사이 청소년 13명과 이들의 부모 6명 등 1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 음료를 마신 청소년 중 6명은 환각 등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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