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간호법·방송법 국회 통과시켜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측에 무게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300인, 재석 181인, 찬성 179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4.2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300인, 재석 181인, 찬성 179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4.27.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수적 우위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이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아울러 이르는 ‘쌍특검’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방송3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밀어붙여 여야 간 대립도 격화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30일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귀국 이후 주말 사이에 참모들로부터 국내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럽게 거부권 행사 여부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번에 국회에 통과된 간호법에 대해서도 여론의 동향을 주시하며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정부와 여당이 중심이 돼 중재안 마련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경우 간호사·의사 등 직역 단체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방송법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에서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선 방송법이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성과가 부각될 시점에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밀어붙인 것은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파장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여러 차례 법안 처리를 미뤄온 만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이날 법안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현행 의료법 내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구분해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했다.

그간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세게 반대해 왔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마련해 대한간호협회에 제시하고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절충안 마련에 실패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추가 논의를 주문했지만, 진전이 없어 간호법은 야당의 원안 그대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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