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 거부권 건의 방침
최연숙 등 일부 與의원은 찬성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300인, 재석 181인, 찬성 179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4.2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300인, 재석 181인, 찬성 179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4.27.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에 이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두 법안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방침이다.

간호법의 경우 법안에 대해 반대했던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나갔지만, 간호사 출신 의원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은 당 방침과 달리 찬성표를 던졌다. 특히 최 의원은 토론에서 울먹이며 법안 통과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 의원들은 최 의원에게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다. 이는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구분해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걸 골자로 한다.

반면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직업 쪽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세게 반대해 왔으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중재안을 마련해 대한간호협회에 제시하고 협상을 시도해 왔다. 다만 간호협회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절충안 마련에 실패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추가 논의를 주문했지만, 진전이 없어 간호법은 야당의 원안 그대로 의결됐다.

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 반대 속에서 야당의 주도로 처리됐다. 다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단,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하는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걸 골자로 한다.

여권은 의료인 자격 박탈과 관련해 ‘모든 범죄’를 의료 성 강력 범죄로 구분하고, 의사면허 박탈 후 재교부 금지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중재안을 냈으나 야당이 거부했다.

또 김 의장은 전날(26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료법 개정안 내용 중 ‘모든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는 문구를 ‘성범죄나 강력범죄’로 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 또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민주당의 안 그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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