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벌어진다. 민주당에서 2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은 통과된다. 하지만 전망을 보면 민주당은 똘똘 뭉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표결을 계기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헌법 44조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규정해놓고 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금될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로 석방될 수 있다. 1948년 제헌헌법이 규정한 이래 75년간 이어져 왔다. 검찰이 회기 중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불체포특권은 영국에서 1603년 ‘의회특권법’을 통해 최초로 성문화했다. 미국 연방헌법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헌법에서 널리 채택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대의 활동을 보장해 국회 기능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독재 정권에서 의원들이 부당한 억압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가 컸다. 하지만 불체포특권은 부도덕한 의원을 감싸는 ‘방패막’으로 변질돼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에 표결에 부쳐진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었다. 6000만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는데, 재석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1표로 부결됐다. 이 대표는 이번에 ‘개인 비리’에 해당하는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벌인다. 

지난해 대선 때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을 공약했다. 같은 해 5월 선거 유세를 하며 “불체포 특권 제한에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제가 주장했던 것이다” “불체포특권 같은 것은 10년 넘도록 먼지 털듯이 탈탈 털린 저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하고 대문도 닫아야 한다. 상황이 참으로 엄혹하게, 본질적으로 바뀌었다” 등의 발언을 통해 생각이 바뀌었음을 밝혔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7%에 달했다.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사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결백하고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영장전담판사 앞에서 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게 상식적이고 올바른 처신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공약대로 하지 않았다.

불체포특권을 폐지 또는 개정하기 위해선 국회 결정이 필수적이다. 국민들은 범죄 혐의자를 감싸는 의원이나 정당 선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내년 총선은 현재와 같이 ‘비리혐의자’ 보호로 변질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손질할 절호의 기회이다. 지금처럼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국회의원 개인 비리를 보호하기 위한 불체포특권이라면 폐지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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