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사옥 모습. (사진출처: 연합뉴스)

삼성물산 “합병 정당성 인정” vs 엘리엇 “항고할 것”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법정다툼에서 모두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899만주(5.76%)를 KCC에 매도하자 지난달 11일 “회사와 주주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엘리엇은 이미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비율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한다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냈으나 지난 1일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자사주 매각이 합병에 반대하는 일부 주주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 있어도 회사나 주주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은 이번 판결로 KCC에 매각한 자사주 899만주(5.76%)에 대한 의결권을 보전할 수 있게 돼 약 19.95%의 우호지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삼성물산과 엘리엇은 법원의 판결이 있은 직후 각각 입장을 밝혔다. 삼성물산은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주주의 지지를 모아 합병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이번 결정으로 합병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을 인정받게 됐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데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제기한 두 번째 가처분 소송에서도 기각 결정을 받자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엘리엇은 “법원의 판결을 인지하는 바이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기주식을 매각한 행위가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본다면 말할 나위도 없이 전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확고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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