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1일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엘리엇 측의 주장에 대해 “합병에 있어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합병가액을 선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이 추진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오너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 작업은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부당하다며 지난달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과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을 냈다.
엘리엇 측은 “우호지분 확보를 위한 불법적인 시도”라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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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sun@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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