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사진출처: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가수 박효신씨가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박효신씨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씨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전 소속사는 박씨가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3년 12월 박씨를 고소했다.

박씨 측은 일련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까지 한 점 등을 들어 은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30일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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