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을 ‘보수 단일후보’로 칭한 혐의로 기소된 문용린 전 서울시 교육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교육감에 대해 30일 “선거 홍보물에 보수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선거사무소 직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문 전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문 전 교육감이 선거 홍보물 등을 통해 보수 단일후보라고 주장해 유권자가 오해하게 만들었으며, 선거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전했다.

이어 “선거 기간 당시 후보 단일화 여부가 유권자의 주된 관심사였고, 고승덕 후보자 등도 스스로 보수 후보임을 표명했음에도 문 전 교육감이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쓴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문 전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에 합의한 적이 없음에도 자신이 단일후보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만들고, TV 토론회 등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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