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속개된 국민참여재판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최후진술서 “오해 풀고 싶다”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검찰이 23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조 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실 확인 노력 없이 허위 사실을 고의로 공표했다면서 이같이 구형량을 정했다.

조 교육감은 선거 운동 기간인 지난해 5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후보는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 후보 자신도 미국에서 근무할 때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면서“자신의 자녀는 미국에서 교육시켰으면서 대한민국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은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거짓으로 드러난 트위터 외엔 객관적 증거나 사실 확인 노력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 측은 당시 할 수 있는 사실 확인은 다했고, 의혹을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고 변호사와 영주권 의혹 제기와 관한 오해를 풀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재판 결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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