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마곡사 주지 금권선거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리자 불교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종단사법부 차원의 중징계를 강하게 요구했다.

지난 7일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불시넷)는 성명을 내고 “공은 다시 공동체로 돌아왔다”며 “조계종 사법부는 존폐를 걸고 금권선거 문제를 철저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원경스님과 태진스님에 대해 처벌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주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사형사제관계의 스님들이 원경스님을 당선시키기 위해 9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만큼 처벌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태진스님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

불시넷은 “또 법원이 이 사건의 금품교부행위는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와 처분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힌 만큼, 이제부터라도 불자들과 국민들에게 변화의 씨앗을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산중총회법 제15조와 선거법 제36조 등에 대한 위반을 인정하고 내부규정에 따른 징계 및 처분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불시넷은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를 공동체 내부에서 잘 풀어내지 못한다면 종단의 자정능력이 사라지고 앞으로도 개선의 희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호법부와 호계원에는 엄정한 조사와 법집행을 촉구했다. 원경·태진스님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종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중징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원경스님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주지직을 내려놓으라고 제안했다. 불시넷은 “교구본사 주지직은 말사들과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어야하고, 불교공동체의 기초단위를 책임질 의무와 권한이 있는 막중한 자리”라며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스스로 주지직을 내려놓아 종단이 신의를 얻고 공적책임을 다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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