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법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허위비방을 엄히 단죄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재판에서 국민참여 배심원 전원이 유죄 의견을 냈는데 이는 국민이 거짓 선동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아니면 말고 식의 선거판 흑색선전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로 그치고 경찰도 불기소 의견을 낸 사건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해 유감”이라며 “항소심에서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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