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3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1심 선고공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23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1심을 선고하고 항고심과 상고심은 전 단계 법정의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올 가을 서울시교육감을 다시 뽑아야 한다.

법원은 가장 치열한 쟁점이었던 ‘허위임을 인식했느냐’에 관해 ‘확인절차가 미비했던 경우 역시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조 교육감이 뉴스타파 최경영 기자의 고승덕 전 후보의 영주권 보유 의혹 트윗글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거나, 미국 대사관이나 외교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지 않았다”며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조 교육감에게 영주권 보유 의혹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조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일반고 전성시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폐지 등 각종 개혁정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참여재판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로 판단했다는 점은 향후 2심과 3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 대표단체인 한국교직원총연합회(한국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상이한 반응을 내놨다.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선거 과정에서 공방을 통해 후보의 자질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항간의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는 것에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직선제 이후 서울시교육감 네 명 모두가 법정에 섰다는 것 자체가 교육감 직선제의 심각한 폐해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의 특성상 유사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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